(현황)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생성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사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는 탄산칼슘의 건설소재 재활용 불가
☞ 포집된 탄산칼슘을 건설소재(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에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제품화에 기여,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산업 혁신성장
(현황)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재활용사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는 탄산칼슘의 화학소재 재활용 불가
☞ 포집된 탄산칼슘을 화학소재(특수제지, 고무 등) 등에 적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제품화에 기여, 특히 화학소재용으로 활용되는 고품위 탄산칼슘은 일본 수입 대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