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여 무인차량은 운행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기술적 특성으로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무인차량에 대해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은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차량은 관제센터를 통한 원격제어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무인차량의 원격제어를 운전으로 해석하여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현황) 운전자는 탑승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확실히 조작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차량의 실제도로 주행은 불가(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및 안전관련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무인저속특장차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 허용
(현황) 공원 내의 차도 이외 장소에는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이 허용(도시공원 녹지법)
☞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용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반출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