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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1차 특례부여
날짜
2020-04-27 15:00:51
조회수
5,633

①(실증특례)반납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분류기준 마련 실증

  • 반납 배터리의 재사용 이미지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 미비하여 관련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진단과 등급분류에 필요한 기준 마련 실증 허용

②(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리 특례 부여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특구사업자가 전기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해야만 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관련 업체를 협력업체로 참여시켜 배터리 분리가 가능하도록 허용

③(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ESS 등)은 폭발 등의 위험 부담으로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미비

    ☞ 재사용(재제조)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허용

④(실증특례)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특례

  •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

    (현황) 재제조 대상제품 중 자동차 부품 분야의 대상제품목록에 전기차 배터리가 누락되어있어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불가

    ☞ 재제조 대상제품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포함

⑤(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매각 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 및 그에 대한 기준이 선결되어야 가능하기에 실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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