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초소형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여 물류배송, 근거리 카 쉐어링 등 효율적 운행 미흡(도로교통법)
☞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 우선 실증,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재검토*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 90km/h, 초소형자동차 최고속도 80km/h
(현황)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불가, 승차정원 1인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제품 개발 어려움(자동차성능기준)
☞ 물품적재함 설치는 조건*부여 전제로 실증허용, 2인 탑승은 전복 사고감소 등 실증통계를 보고 추후 허용여부 검토* 안전장치 장착,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숙련자 대상 사전 주행 안전교육 실시
(현황)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경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좌석수와 적재정량 완화(농업기계화촉진법)(1인승, 200kg~1000kg → 2인승, 100kg이상~1000kg)
☞ 부품 국산화 비율 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증 선행, 농로·농지 운행 제한 안전대책 마련
(현황) 소규모 수확 등 농촌 수요를 반영하여 1회 충전 연속운전 규제 완화한 경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농업기계화촉진법)(1회 충전 연속운전, 3시간, 25Km이상→ 2시간, 17km이상)
(현황) 자전거전용도로 통행가능 전기자전거 형태 제한,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 원칙(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 형태와 유사하게 제동ㆍ구동ㆍ조향장치를 장착
(현황)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 출력이 350w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오르막 등에 전기자전거 주행 애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사용자의 속도 제한장치 해제 가능여부 검증*한 경우에 한해 모터출력 590w미만 허용* 시속 25km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자가 제거ㆍ변경 등 임의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현황)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 원칙,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가능 전기자전거 형태 제한(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 최소한의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PM(제동·구동·조향 장치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등)에 한해 실증 허용하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현황) 현행 PM사용자는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행 불편,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요청(도로교통법)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 허용
(현황) 현행 PM사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해야 된다고 규정, 면허면제로 이용 활성화 필요(도로교통법)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PM에 한해 면허 면제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PM운행 금지*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론+주행)을 실시하고, ①16세 이상→ ②13~15세로 단계별 실증대상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