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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7호(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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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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