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이란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상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 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규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 ↗ (새 창 열림))
📌 신청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려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령상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확인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등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합니다.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회신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절차
| 회신 유형 | 내용 | 후속 조치 |
|---|---|---|
| 규제 없음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 | 즉시 사업화 가능 |
| 규제 있음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 안내 |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안내 |
| 회신 없음 |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 규제 없음으로 간주, 사업 추진 가능 |
신청인 제출 서류
1
규제 확인 신청서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3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해당하는 경우 제출)
4
그 밖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자료 (해당하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