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관련 법령의 허가·승인 등의 근거가 없거나 기존 기준·규격·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 ↗ (새 창 열림))
실증특례 신청
특구 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86조제1항 ↗ (새 창 열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새 창 열림))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지정효과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한 경우 실증특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유효기간은 2년 + 2년 연장, 다만 법령정비 완료까지 연장
처리절차
신청 작성기업 → 지자체
접수 및 신청비수도권 시·도지사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검토·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 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규제 자유특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실증특례 발급)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