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구 한눈에 보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새 창 열림)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 2026. 2. 19.]
상하위법 확인하기 (새 창 열림)특구 지정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업·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청(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대 특구 개요
지역 혁신산업이 직면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여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집적된 지역에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
획일적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대 특구 비교
핵심 차이점| 구분 | 규제자유특구 | 글로벌혁신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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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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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새 창 열림) (지역특구법) [시행 2026. 2. 19.] 상하위법 확인하기 (새 창 열림)글로벌혁신특구 — 혁신특구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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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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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시·도지사 신청 | 광역지자체 시·도지사 신청 | 기초지자체 시·군·구청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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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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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만 가능 서울·경기·인천 제외 | 비수도권만 가능 서울·경기·인천 제외 | 전국 신청 가능 수도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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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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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 산업 드론, 수소, 바이오, 자율주행 등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마트선박, 반도체, 바이오 등 | 지역 특화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관광, 농업, 의료,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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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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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모두 적용 ①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 적용 실증특례·임시허가 중심 | 미적용 샌드박스 없이 특례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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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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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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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5년 재지정 심사 후 연장 가능 | 최초 5년 재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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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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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정기점검 연 1회 성과평가 | 분기 1회 정기점검 5년마다 재지정 평가 | 연 1회 계획이행실적 점검 |
특구 지정 사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물류 산업 혁신
- 가상화폐 ATM 설치·운영 실증특례 적용
-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임시허가 획득
- 핀테크 기업 30여 개사 집적, 투자 유치 1,200억
-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 → 정규 법령화 추진
AI·디지털 기반 스마트선박 해외시장 진출
- 노르웨이 DNV·독일 TÜV와 해외 공동실증 추진
- 선박 AI 항법 시스템 CE 인증 패스트트랙 적용
- 해외 선주 대상 투자유치 MOU 7건 체결
- 스마트선박 전문기업 클러스터 조성 중
전통문화·관광 분야 메뉴판식 특례 적용
- 한옥 내 숙박업 관련 건축 특례 적용
- 한복 대여·체험 영업 위생 규제 특례
-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돌파, 지역 관광 활성화
- 전통문화 산업 종사자 소득 20%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