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임시허가란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통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 ↗ (새 창 열림))
임시허가 신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90조제1항 ↗ (새 창 열림))
이 경우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사업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요구하는 자료 1부
지정효과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허가에서 정한 조건과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도 일정한 조건 아래 시장 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작성신청인
접수 및 신청비수도권 시·도지사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검토·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 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규제 자유특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임시허가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서 작성 예시
📋 임시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예시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개정 2021. 7. 28.)
■ 아래의 구분에 작성 시 신청인의 신청대상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임시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_______________
| 신청인 | 사업자명(성명) | O O O O(주) | 사업자번호(등록번호) | O O O - O O - O O O O O O |
|---|---|---|---|---|
| 주소 | 서울 O 로 O 길 123-123 | |||
| 대표자·담당자 | 홍길동 | 전화번호·이메일 | 02-1111-2222 / email@abc.kr | |
| 법인등록번호 | - | |||
| 지역특구 신청사업 | 유형 | 서비스 □ 1. 기술, □ 2. 제품, □ 3.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 지역특구 | O O 시, O O 시… | |||
| 신청내용 | 서비스 내용 기재 | |||
|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기재 | |||
| 신청 사유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허가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90조의 근거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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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_ 년 _ 월 _ 일
202_ 년 _ 월 _ 일
신청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