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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임시허가란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통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 ↗ (새 창 열림))

임시허가 신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90조제1항 ↗ (새 창 열림))

이 경우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사업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요구하는 자료 1부

지정효과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허가에서 정한 조건과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도 일정한 조건 아래 시장 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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