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특구법 제7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특구법 제7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입니다.
| 구분 | 내용 | 세부 사항 |
|---|---|---|
| 규제 샌드박스 |
① 규제 신속확인 | 사업 허용 여부를 90일 이내 확인. 미회신 시 허용으로 간주 |
| ② 실증특례 | 최대 4년간(2년+2년 연장) 규제 없이 신기술·서비스 실증 허용 | |
| ③ 임시허가 | 실증 완료 후 법령 정비 전까지 임시로 사업화 허용 | |
| 재정 지원 |
① 실증 R&D | 2~3년, 연간 5~10억원 지원 (기업 부담 최소화) |
| ② 인프라 지원 | 실증장비, 안전성·성능인증 비용 등 실증 인프라 지원 | |
| ③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사업화 연계 지원 | |
| 특례 적용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사전 발굴 특례 중 필요한 항목을 신청 시 즉시 적용 |
※ 특구 지정 기간: 최장 6년 (4년+2년 연장) / 비수도권 시·도지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