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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소개

🏘️ 지역특화발전특구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28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지역 전국 수도권 포함
규제 샌드박스 ✗ 미적용
직접 재정지원 ✗ 없음

운영 원칙

  • 자기 책임성.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상향식(Bottom-up) 모델입니다.
  • 현장 밀착형 규제 완화. 도로법, 농지법, 광고물관리법 등 일상적인 지역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합니다.
  • 선택과 집중. 지역 특산물, 교육, 의료, 관광 등 특정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합니다.

규제자유특구와 차이점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비교
구분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 지역 비수도권 전국 (수도권 포함)
규제 샌드박스 ✓ 적용 ✗ 미적용
재정 지원 R&D·인프라·사업화 별도 직접 지원 없음
규제특례 방식 메뉴판(203개)+샌드박스 메뉴판식(128개)
주요 대상 신산업·혁신기술 지역 특산물·관광·의료 등

지정 절차

1지정 신청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2시·도 검토시·도지사 검토 후 중기부 제출
3적격 검토요건 검토 및 보완 요청
4위원회 심의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의결
5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의처

중앙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044-204-7210
지자체 📞 해당 시·군 자치단체 담당부서 (각 지역특화특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