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주도의 신청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STEP 01
지정신청 준비 지자체
- 지역 특화산업 현황 분석 및 특구 계획 수립
- 지역 주민·기업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
- 128개 메뉴판식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선정
STEP 02
지정 신청 시·도 →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서 제출
- 특구 계획서, 특례 적용 근거, 지역 현황 자료 첨부
- 경제적 기대효과 및 이해관계자 동의서 포함
STEP 03
관계기관 협의 중기부·관계부처
- 선택한 특례 소관 부처에 의견 조회 및 협의
- 지역 여건 검토 및 타당성 분석
- 필요 시 현장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 수렴
STEP 04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위원회
- 특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심의·의결
- 특구 구역·기간·적용 특례 내용 최종 확정
- 지역 발전 기여도 및 특례 적정성 종합 검토
STEP 05
지정 고시 및 이행 관리 중기부
- 관보 고시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사실 공표
- 특례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및 사후관리
- 재지정·변경·취소 등 지속적 관리 체계 운영
근거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새 창 열림) 제75조~제83조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새 창 열림) 제51조~제58조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새 창 열림)
사후관리 같은 법 제23조 (새 창 열림) (계획 이행 실적 점검 및 시정조치)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새 창 열림) 제51조~제58조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새 창 열림)
사후관리 같은 법 제23조 (새 창 열림) (계획 이행 실적 점검 및 시정조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정 이후에도 특례 이행 현황에 대한 정기 점검이 실시되어 계획 미이행 시 시정 조치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