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규제샌드박스 3종 제도
규제샌드박스 3종 비교
| 구분 | 규제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
| 목적 | 규제 존재 여부 확인 | 기술·서비스 실증·검증 | 허가 기준 없을 때 사업 운영 |
| 신청 대상 | 신기술·서비스 보유 기업 | 실증이 필요한 혁신기업 | 사업화 준비 완료 기업 |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 유효기간 | - | 2년 + 2년 연장 | 2년 + 2년 연장 |
| 책임보험 | - | 의무 | 의무 |
| 근거법령 |
산업융합촉진법 제38조의2 (새 창 열림) 상하위법 확인하기 (새 창 열림)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 (새 창 열림) 상하위법 확인하기 (새 창 열림)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새 창 열림) 상하위법 확인하기 (새 창 열림) |
규제샌드박스 공통 신청 절차
1신청서 제출기업 → 지자체
2요건 검토전담기관 사전 검토
3관계부처 협의소관 부처 의견 수렴
4심의·의결규제자유특구위원회
5결과 통보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