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는 엄격한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지정됩니다.
STEP 01
특구계획 수립 및 공고 지자체·시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산업 육성 및 규제샌드박스 계획 수립
- 30일 이상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지역 혁신협의회 의견 청취를 통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
STEP 02
지정 신청 및 재정지원 검토 시·도 → 중기부
- 수립된 특구계획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지정 신청
-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실증 데이터의 구체성 증빙 자료 제출
- 재정지원 적정성 1·2차 검토 (전담기관 수행)
STEP 03
관계부처 협의 및 분과위원회 중기부·관계부처
- 해당 산업 규제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 및 쟁점 조정
- 규제특례 분과위원회를 통한 타당성 및 안전성 심층 검토
- 특구계획 보완 요청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STEP 04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규제자유특구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최종 심의
-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평가
- 특구 지정 여부·기간·구역·규제특례 사항 최종 확정
STEP 05
지정 고시 및 사후관리 중기부
- 관보 고시를 통한 특구 지정 사실 대외 공표
- 특구사업자별 실증 추진 및 주기적 진도 점검
- 실증 결과에 따른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소 후속 조치
근거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새 창 열림) 제75조~제83조 (지정 신청·심의·고시)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새 창 열림) 제51조~제58조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새 창 열림)
운영 고시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새 창 열림) (중기부 고시)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새 창 열림) 제51조~제58조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새 창 열림)
운영 고시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새 창 열림) (중기부 고시)
규제자유특구는 상시 접수 체계로 운영되며, 지자체가 수시로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이후에도 실증 안전성 및 성과 관리를 위해 전문가 전담팀의 밀착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