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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 분류관보·고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7-09
  • 조회수247

📎 첨부파일 (1)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45호.pdf 0 KB 다운로드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