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보·고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 첨부파일 (1)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45호.pdf 0 KB 다운로드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