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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3호(경미한 사항 변경)

  • 분류관보·고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6-08
  • 조회수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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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3(경미한 사항 변경).pdf 0 KB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3호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