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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77호(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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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77호(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및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8조,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및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8조,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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