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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 분류관보·고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7-29
  • 조회수482

📎 첨부파일 (1)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49호+규제자유특구+지정+고시.pdf 0 KB 다운로드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년 7월 1일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과 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019년 8월 9일 지정 고시된 7개 특구의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실증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