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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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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7-01
  • 조회수5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전남) 직류산업 특구,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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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합니다.


​* 초광역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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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