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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 현황

①특구 기본정보

특구 기본정보
특구 구분규제자유특구
특구명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도경상남도
특구 유형실증특례
차수11차
지정 기간 2026-07-01 ~ 2029-12-31
총사업비(백만원) 0
재원 구성(백만원)
  • 국비0
  • 지방비0
  • 민자0
연차별 재원 구성
구분총사업비국비지방비민자
1차년도 0 0 0 0
2차년도 0 0 0 0
3차년도 0 0 0 0
면적(km²) 2,311.4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사도리 일원 (면적 : 1,780.3 km²)
  •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광정로 350 일원 (면적 : 166.2 km²)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면적 : 59.2 km²)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17번길 9 (면적 : 0.3 km²)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1길 16 (면적 : 10 km²)
  •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1 (면적 : 24.4 km²)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면적 : 0.9 km²)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면적 : 261.5 km²)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면적 : 8.6 km²)
지정목적-

②세부사업 (1)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실증

위치경상남도 함안군 일원 및 기타
사업기간20260701 ~ 20291231
사업내용rSOC(Reversible Solid Oxide Cell) 시스템 실증을 통해 양방향 운전(수전해 · 발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상용화 기반 마련
지자체(총괄)경상남도
주관기관경남테크노파크

③적용 규제특례 (6)

적용 규제특례 목록
특례명법령 조항조문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36조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③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특례 제22조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② (중략)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④ (생략)
제26조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제36조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