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36조 |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4조 |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③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특례 |
제22조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② (중략)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④ (생략) |
| 제26조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
| 제36조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제39조 |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