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정 현황
①특구 기본정보
| 특구 구분 | 지역특화발전특구 |
|---|---|
| 특구명 |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
| 지역 | 경상북도 |
| 유형 | 문화레포츠 |
| 지정 기간 | 2026-08-06 ~ 2030-12-31 |
②위치 (1)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737번지 일원 877372㎡
③규제특례 적용 조문 (14)
| 특례명칭 | 법령조항 | 조문내용 |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특례 | 제31조제1항 |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특례 | 제31조제2항 |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 특례 | 제44조제3항 |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 특례 | 제44조제4항 |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 제45조 |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특례 | 제49조제2항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 폐교재산 매각 수의계약 특례 | 제49조제2항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우선심사 특례 | 제5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 주택 공급기준 특례 | 제58조 |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 특화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 특례 | 제59조 |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지방재정 투자심사 특례 | 제60조 |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결정 의제 특례 | 제64조제1항제1호 |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 특례 | 제64조제1항제5호 |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하천공사 허가 의제 특례 | 제65조제1항제6호 |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④총사업비
(단위: 백만원)등록된 사업비가 없습니다.
⑤세부사업 (0)
등록된 세부사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