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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산업표준 제정으로,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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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11-05
  • 조회수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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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11월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되어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협동로봇* 한국산업표준】

‣표준명 : 산업용 이동 머니퓰레이터의 응용을 위한 안전요구 사항(KSB7327)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안전 요구 사항과 위험성 감소 대책 등


​* 이동식 협동로봇 : 고정식 협동로봇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의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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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 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동 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여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되었습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개요】

‣(기간/위치) ’20.8.1.~’24.11.30.(4년 4개월) / 대구 성서산업단지 등 8개 지구(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