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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내 전후방 새로운 산업생태계 육성

개 요

3개 사업 / 관련규제 4건 / 샌드박스(규제특례) 4개

1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이미지
  • WPT4(22kW) 무선충전 시스템의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규제 경쟁력 향상
  • WPT3(11kW) ICT규제 샌드박스의 고도화 기술개발 기회 마련
규제
  1. 1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 설치 불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2. 2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제품으로 분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전기용품 안전기준(KC61851-1))
  3. 3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제1호,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
  4. 4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미분배 (전파법 제9조,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샌드 박스
  1. 1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허용
  2. 2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허용
  3. 3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는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무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실증 특례 부여 허용
  4. 4 주파수 85kHz 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허용
관계 부처

소방청,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 기관

3개 기관

2 전기차 유선충전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전기차 유선충전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이미지
  •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기 개발을 통한 무선충전 시스템 구축
규제
  1. 1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제품으로 분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전기용품 안전기준(KC61851-1))
  2. 2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제1호,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
  3. 3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미분배 (전파법 제9조,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샌드 박스
  1. 1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허용
  2. 2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는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무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실증 특례 부여 허용
  3. 3 주파수 85kHz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허용
관계 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 기관

3개 기업

3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이미지
  • 현행 법령에 대한 정비를 통해 무선 초소형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규정 마련
  •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활용성 및 상업성 확보
규제
  1. 1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제품으로 분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전기용품 안전기준(KC61851-1))
  2. 2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제1호,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
  3. 3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미분배 (전파법 제9조,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샌드 박스
  1. 1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허용
  2. 2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는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무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실증 특례 부여 허용
  3. 3 주파수 85kHz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허용
관계 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 기관

3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