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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 1 (규제 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2 (임시허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유효기간은 2년 + 2년 원칙, 다만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 3 (실증특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허용 * 2년 +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내 1회 연장), 안정성 입증시 소관 법령정비 등 조치

처리결과

처리결과 하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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