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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 지정 소요기간 :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까지 최소 90일 이내 결정(단, 자료 보완 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80일 이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