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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자유특구 수립원칙 관련 질의응답(FAQ)

    (질의 1) 특구계획은 신청하는 특구별로 수립돼야하는지? 시,도단위로 수립해야 하는지 ?

    ㅇ 특구계획은 특구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ㅇ 특구계획은 특구에서 추진할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추진기업,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포함), 재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설계서입니다. 광역시,도에서는 2개 이상의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계획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모는? (전국, 지역별, 연도별)

    ㅇ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모는 전국,지역별,연도별로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도가 제출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특구계획을 여러 개 제출한 시,도에는 복수의 특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특구지정 심의시에는 특구에 대한 지원예산 사정,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질의 3) 규제자유특구 지정 혜택은?

    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의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3종 세트), 재정/세제 지원등의 3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우선,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201개의 규제에 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사업자는 식당의 메뉴판처럼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 중에서 적용을 희망하는 특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특구사업자들은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되어 신기술/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규제 신속확인 : 신기술,신사업과 관련한 규제 여부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증특례 :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실증)을 위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실증특례(시험,검사)를 허용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시허가 : 안전성 검증을 끝낸 신제품,신서비스가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아 출시가 안될 경우에도 임시판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참여기업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고,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 관련 질의응답(FAQ)

    (질의 1) 27개 지역전략산업은 신청만 하면 특구로 지정되는 것인지?

    ㅇ ’15.12.14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도별로 지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으로 광역시,도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 과정없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세부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에서는 신청 전에 중기부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광역시,도간 중복되는 사업도 신청가능한지?

    ㅇ 타 지자체와 동일 분야의 혁신사업으로 특구를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대상사업은 광역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구지정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산업 전후방 연계효과, 특구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또한, 동일 분야의 사업이더라도 세부사업들이 다를 경우에는 특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경우, 완성차, 배터리, 차체 등 부품, 센서, ICT,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특구로 지정되면 이러한 모든 세부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가 신청한 세부분야만 허용됩니다.


    (질의 3)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중복된다면 전략산업에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

    ㅇ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중복될 경우에 전략산업을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같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4) 27개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산업도 신청가능한지?

    ㅇ 광역시,도에서는 기 지정된 27개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도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심의시에 특구 대상사업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므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5) 특구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핀테크, 데이터 활용 등 서비스 분야나 관광, 의료분야도 가능한지?

    ㅇ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ㅇ 특구의 도입 취지가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사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특구의 사업내용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이를 통해 지역성장이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질의 6) 한 특구에 2~3개 산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지?

    ㅇ 한 특구에 여러 개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특구지정할 수 없습니다.

    ㅇ 여러 사업이 한 특구에 혼재될 경우, 특구의 명칭, 운영, 평가, 사후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질의 7) 신기술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특허받은 것은 모두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ㅇ 신기술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로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 특허를 받은 기술은 기존 기술과의 개량,진보 등 심사과정을 통과하였으므로 신기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신기술 여부는 특구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특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질의 8) 부지 조성중인 상황으로 현재는 기업이 없지만, 미래 기업수요를 예측하여 특구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지?

    ㅇ 부지 조성중인 지역에서 미래 기업수요를 예측하여 특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특구는 현재의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지정됩니다. 부지 조성중일 경우에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업유치 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질의 9) 신기술, 신사업이라면 다 허용되는 것인지? 악취, 소음과 같은 것도 허용한다는 것인지?

    ㅇ 신기술, 신사업 분야라도 특구 안에서 사업 활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악취, 소음과 같이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할 경우 허용이 가능하고, 특구 지정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관련 질의응답(FAQ)

    (질의 1) 특구사업자 수의 최소, 최대 기준은?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구사업자 수를 달리할 수 있는지?

    ㅇ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에서는 특구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수요 및 특구 사업(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특성, 적용할 규제특례 등에 따라 적정 특구사업자의 수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의 혁신성장에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자의 규모인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질의 2) 특구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꼭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만 입주가능한지?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이어야 하는지?

    ㅇ 특구사업자들은 201개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에는 기업을 포함하여 대학(산학협력단) 연구소 등의 법인을 포함합니다.

    ㅇ 규제특례등에 대한 수요가 없는 사업자들도 특구 참여를 허용할 경우에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지원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특구의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질의 3) 특구지정이후 사업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있는지?

    ㅇ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지정 이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 특구계획은 변경할 수 있고, 특구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자를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수도권 기업 등이 특구로 이전한다면, 이전지원이 있는지?

    ㅇ 수도권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자체 지원은 없습니다.

    ㅇ 이 경우에는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존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지방이전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 5) 특구계획서의 시행 주체는 꼭 기업이어야만 하는지?

    ㅇ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 법인격을 갖춘 단체들도 특구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ㅇ 특구계획의 수립 주체는 광역시/도이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시행 주체는 특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명칭,범위,지정기간 관련 질의응답(FAQ)

    (질의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성격 및 참여기업들의 사업 시행기간, 적용하고자 하는 규제특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광역시,도에서는 특구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격이나 규제특례 기간 등에 합당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후 필요시에는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특구 면적의 최소, 최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ㅇ 특구 면적의 최소, 최대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는 적용되는 규제의 성격,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특구사업자수 등 특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특구 면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중기부는 특구계획 사전컨설팅,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광역시/도가 적정 면적으로 특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의 3) 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을 하나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ㅇ 분리된 공간을 하나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공간적 분포는 연속된 한 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리된 공간도 하나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특구사업자의 입지와 테스트베드가 떨어져 있을 경우, 이를 아우르는 공간을 특구로 지정하면 특구사업과 관련없는 지역도 특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입지와 테스트베드 공간만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흩어져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특구로 지정가능한지?

    ㅇ 규제자유특구는 연속된 한 개 지역을 특구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특구사업자간 또는 실증테스트베드 공간과의 이격이 클 경우 특구와 관련없는 지역도 특구의 면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구사업과 관련없는 기업의 입지나 주택 등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시에 주민,기업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에 적정한 공간만으로 특구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5) 시,도 또는 시,군,구 전체를 특구로 지정 가능한지?

    ㅇ 특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시,도나 시,군,구 전체를 특구의 공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공간은 특구 대상사업 추진과 규제특례등의 적용에 필수적인 최소공간이어야 하고 특구의 대상사업이나 규제특례등과의 관련성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ㅇ 중기부는 특구계획 사전컨설팅,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광역시/도가 적정 규모로 특구 공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6) 동일 지역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이 가능한지?

    ㅇ 특정 지역이 서로 다른 특구 공간으로 중복되어 설정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위치와 면적은 광역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특성, 규제특례의 성격, 입주기업의 입지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공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합니다. 이 때 2개 이상의 특구의 일부가 중첩될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면 중첩되어 특구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공간의 중첩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등이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7) 광역시,도 내에서 서로 다른 특구간 거리제한은 있는지?

    ㅇ 특구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시 신규 특구 공간 설정이 기 지정된 특구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특구 위치를 재설정하여 문제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8)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가능한 건지?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개정법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다른 특구신청 보다 우선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 특화특구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고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특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질의 9) 현재 가동중인 공장도 특구로 지정가능한지?

    ㅇ 특구 공간은 특구사업자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포함)와 관련된 공간이면 입지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공장 등의 사업공간이 특구사업자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규제특례등에 필요하다면 특구 공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 10) 특구계획에 특구 면적과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가 다르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ㅇ 특구 면적과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다릅니다.

    ㅇ 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특구사업자들이 추진하고자하는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한 공간을 모두 합산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규제특례등은 개별 특구사업자별로 적용되고, 이에 필요한 공간으로 정해집니다.

  • 규제특례 관련 질의응답(FAQ)

    (질의 1) 특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지?  특구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모두 특례를 받는 것인지?

    ㅇ 특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만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특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규제특례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같은 특구안에 있는 특구사업자라 하더라도 적용받는 규제특례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FAQ)

    (질의 1) 재정 지원규모(전체, 연도별, 특구별)는?특구 부지, 건축,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ㅇ 광역시,도나 특구사업자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부지, 건축 등의 사업은 특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 2) 재정지원사업의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ㅇ 재정지원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국비, 지방비, 민간의 부담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ㅇ 광역시,도의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정부사업과 유사한 지방비 및 민간 매칭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기부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부담비율(예)(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국6 : 지3 : 민1) BI 건립지원(국8 : 민2) 등(R&D)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국 6.5 : 민 3.5) 등


    (질의 3) 재정지원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특구 전체사업인지? 세부사업별인지?

    ㅇ 예비타당성조사는 특구의 전체사업이 아닌 특구의 세부사업(재정지원사업)별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역특구법(제95조)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 신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계획에 반영된 개별 세부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등 대규모 신규사업

  • 특구지정신청 결정 관련 질의응답(FAQ)

    (질의 1) 중소기업이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ㅇ 특구계획 지정신청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직접적으로 특구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의 범위는?

    ㅇ 민간기업등은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3) 특별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대한 일반적 행정권한을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다면, 규제자유특구 신청주체는 행정기관장인지?아니면 시도지사인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은 시도지사만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대한 일반 행정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구지정 신청은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질의 4) 2개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할 경우, 공고, 열람, 의견청취 절차를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ㅇ 공동으로 신청하더라도 공고, 열람, 의견청취 절차는 관할 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공청회는 공동으로 개최가능합니다.


    (질의 5) 특구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특구계획안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공고, 열람, 의견청취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는지?

    ㅇ 특구 지정신청을 자진철회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특구계획안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정신청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질의 6) 특구지정시 가산점 분야는 있는지?

    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지정 심의, 의결시 별도의 가산점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질의 7)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등 기존특구와 차이점은?

    ㅇ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여부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롯한 기존 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8) 특구가 지정해제되면 특구사업자는 나가야하는 것인지?

    ㅇ 특구가 지정해제되었다고 특구사업자가 특구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특구 지정해제에 따라 규제특례 등의 적용과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중단됩니다.

  • 규제특례 관련 질의응답(FAQ)

    (질의 1) 특구지정시 201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개별법에 대한 협의는 없어도 되는지?

    ㅇ 개별법에서 부여하는 특례 관련 협의는 중기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

    ㅇ 기업의 희망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만 하면 됩니다.다만, 필요시 관련부처에서 자료협조 요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의 2)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특구내에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가능한 것인지?

    ㅇ 현행법령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증특례 신청은 가능합니다.

    ㅇ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특구법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지역특구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질의 3) 특구에서 개발된 제품을 특구밖에서 판매가능한지?

    ㅇ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임시허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범위, 기간 등 조건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