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1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의 제도와 규제개혁조치로는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로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친환경적인 소재(합성수지 HDPE*재질)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개발하여 야영장에 판매해도 되는지 신속확인 요청
*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화학성분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합성수지
(신속확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어, 합성수지(HDPE) 재질의 해당 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실증특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소재의 안전 기준 마련, 숙박업 시장과 형평성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의결
* 年 최대 200개로 판매 한정, 복층구조 제한 및 동별 면적 24㎡ 이하 등 조건
(기대 효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한편,
* 고가의 캠핑카(카라반), 글램핑용 텐트 대비 20~66% 수준의 판매 가격, 내구성이 약한 기존 텐트 대비 소모품 교체가 적다는 이점에 따라, 야영장 이용객은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야영할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캠핑에 대한 수요층을 넓혀, 야영산업과 캠핑문화 활성화를 기대
세종시 도심 전용공간에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영에 요구되는 자율주행 셔틀 및 하드웨어 플랫폼 구현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자율주행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규정이 부재하여 여객자동차법에 준해 한정면허 발급 시 제한이 있고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활용할 수 없음
자율주행셔틀 활용 운수사업 |
여객운수사업 상 사업자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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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및 도시공원 실증 |
전용차량 및 출입규제(차량 속도, 무게) 등 특례 필요 |
실증 인프라 설치와 유지 |
도로법 및 도심공원법 상 허가 및 특례 필요 |
자율주행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여객자동차 내 수요분석을 위한 영상촬영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규제 발생 |
(심의결과) 자율주행차량이 일반차량과 같이 지자체에서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차량 내 영상기록을 수집하여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함
생산지의 농축산물을 소비자(학교, 병원, 선박 등)까지 콜드체인 기술을 이용, 신선상태로 유통 및 이력관리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신선도 유지, 유통기간 단축 등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현행 규제) 개인정보 파기의무, 화물차 공급제한에 대한 규제로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곤란
(심의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오프체인 방식을 안전한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인정, (위치정보법)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위치정보 삭제 인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냉동 화물차에 대해 제한된 수량의 신규 허가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용 전원을 기존 교류방식에서 직류방식으로 변환하고,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 개발
(현행 규제) 「전기사업법」 하위 규정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옥내전로는 LED 조명시스템에 사용되는 직류(DC) 48V 방식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옥내배선용 전선에 대해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얇은 통신케이블(0.2㎟)을 옥내배선용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심의결과) '직류기반 LED 조명시스템’이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효율·편의성에서 우수하고, KC 안전기준 제정절차가 진행 중인 점,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여 임시허가를 허용
식용색소를 활용하여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의 활용
(현행 규제)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사용가능 식품 및 용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제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커피용 시럽 등에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첨가물임에도,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
(심의결과)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하여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1kg당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
* 업체 제출자료에 따르면, 단일 색상으로 한잔의 표면을 모두 채운 색소 최대치 테스트 결과 라테 1잔(355ml기준)당 0.002g인 극소량이 사용됨(약 0.0056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