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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의 개념과 도입배경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1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의 제도와 규제개혁조치로는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로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3종세트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특례)

  1. 1 (규제 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2 (임시허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유효기간은 2년 + 2년 원칙, 다만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3. 3 (실증특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 검증(실증)을 허용
    ※ 2년+(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내 1회 연장), 안정성 입증시 소관 법령정비 등 조치

규제신속확인(규제적용 여부판단→30일이내 회신) 규제적용시 안정성 입증은 입시허가(2+2년) * 법령정비 의무화 후 시장출시되거나 안정성 검증 필요시 실증특례(2년+α) * 안전성 검증시 법령정비 의무화를 통해 법령정비 후
허가 획득시 시장출시 규제미적용 시 바로 시장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