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신청
- 특구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등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우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법 제90조 제1항)
- 이 경우 혁신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신청인 제출서류
-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 4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및 신청-비수도권 시·도지사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 검토·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 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규제 자유특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임시허가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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