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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립ㆍ군립ㆍ구립 학교설립 특례(법 제28조)
    ㅇ 관계 법령 : 「초‧중등 교육법」 제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만 가능 - (특례)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시‧군‧구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가능
  • 2. 학교설립 기준에 대한 특례(법 제28조)
    ㅇ 관계 법령 : 「초‧중등 교육법」 제4조 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학교 설립기준은 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학교는 설립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3.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ㅇ 관계 법령 :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초·중등학교 마다 전국 일률적인 교원의 정원‧배치기준
    - (특례) 교원의 배치기준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고, 교사정원의 1/3을 산학겸임교사로 대치 가능
  • 4. 시·군·구 설립학교의 학교 인정 특례(법 제28조)
    ㅇ 관계 법령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공립학교는 시‧도가 설립‧경영하는 시립‧도립학교만 인정
    - (특례) 특구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시‧군‧구립학교도학교로 인정
  • 5. 시·군·구 설립학교의 교원 신분·임용 특례(법 제29조)
    ㅇ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8항 및 제30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①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규정 ② 교장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그 밖의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이 설립한 공립 초‧중등학교의① 교원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의제② 교장 등 교원은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이 임용* 단, 자격·임용·보수·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
  • 6.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 특례(법 제30조)
    ㅇ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학교에는 외국인 강사를 둘 수 없음
    - (특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을 교원 및 강사로 임용 가능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1조 <외국인 교원 요건>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 해당자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이상인 자
    <외국인강사 요건>
    -외국인 교원 요건 해당자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 7. 특구 내 자율학교 지정 특례(법 제30조)
    ㅇ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할교육감은 다음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
    * 학습부진아 교육실시학교, 열린교육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감 인정학교(다만, 입학전형 실시지역의 후기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
    - (특례) 자율학교 지정대상 추가 : 특수목적고등학교, 시‧군‧구립 공립학교
  • 8.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특례(법 제31조)
    ㅇ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시에는 신청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음.
    * 추천서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별도 협의
    -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하도록 함
    * 추천서 발부기준은 중기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9.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특례(법 제31조)
    ㅇ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령으로 규정
    * 예시) E-2(회화지도) : 2년
    - (특례) 특구사업에 필요한 외국인의 장기간 고용을 위해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기간을 시행령으로 달리 정함
    * E-2(회화지도) : 3년, E-7(특정활동) : 5년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특화사업 추진(법 제32조)
    ㅇ 관계 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제1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계행정기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시설물 설치 등의 각종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특례)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것으로 봄
    * 특례적용 위치, 면적 및 경계, 건축물의 높이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
  • 11.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 특례(법 제33조)
    ㅇ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험방지․교통안전․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음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12.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법 제34조)
    ㅇ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광고물 설치 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전국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함
    -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의 광고물 설치 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13.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또는 제한 사항 특례(법 제34조)
    ㅇ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도지사는 미관유지․공공복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대통령령(전국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14. 농업기반시설 폐지 특례(법 제35조)
    ㅇ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가능
    * ①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②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 (특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이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가능
  • 15.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특례(법 제35조)
    ㅇ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1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생활환경정비 사업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법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함.
    * 생활환경정비사업 변경시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 승인(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의 경우) → 관련 내용 고시 및 일반인 열람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능
  • 16. 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특례(법 제35조)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17. 한계농지 등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법 제35조)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18. 농지 위탁경영 특례(법 제36조)
    ㅇ 관계 법령 : 「농지법」 제9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지 소유자는 「병역법」의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등의 법정사유에 의해서만 농지를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를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19. 농지 임대 및 사용 특례(법 제36조)
    ㅇ 관계 법령 : 「농지법」 제2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질병,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경우 등의 법정사유에 의해서만 농지를 임대·사용대 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사유 이외에도 농지를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20.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시설물 설치(법 제36조)
    ㅇ 관계 법령 : 「농지법」 제32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시설물 설치는 농지법에 규정된 시설*만 설치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인주택, 국방‧군사시설 등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설치 가능
  • 21.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특례(법 제36조)
    ㅇ 관계 법령 : 「농지법」 제36조 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간이농업용시설․농수산물간이처리시설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복구 조건으로 일시사용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제정 가능
  • 22. 농지전용허가 제한 특례(법 제36조)
    ㅇ 관계 법령 : 「농지법」 제37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지를 대기오염방지시설․폐수배출시설 또는 농업진흥․농지보전저해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제한
    *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권은 일정면적이하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특례) 특구관할단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음
  • 23. 임도 설치 특례(법 제37조)
    ㅇ 관계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음
    *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이 사전에 임도설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설치 후 산림청장에게 통지
    * 중기부장관이 특구계획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산림청장이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실시
  • 24. 지방도매시장 개설 특례(법 제40조)
    ㅇ 관계 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를 특별시, 광역시, 시로 제한하고있으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시․군(자치구는 제외)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지방도매시장 개설 가능
    * 특구지자체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적용에 있어 개설자로 간주
  • 25.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 약사 특례(법 제41조)
    ㅇ 관계 법령 : 「약사법」 제45조 제5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한약도매상은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1명이상 두어야 함
    * 도매상 자신이 약사등인 경우 제외
    - (특례) 한약관련 특구에는 참여하는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인 경우, 1명의 관리약사 등이 한약도매상 10명을 관리할 수 있음
  • 26. 분묘개장 통보기간 단축 특례(법 제43조)
    ㅇ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례) 특화사업의 필요에 따라 개장을 하려면 2개월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알리도록 기준 완화(3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 27. 분묘개장 공고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ㅇ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개장의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특례) 개장의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28. 도시·군관리계획안 입안시 의견수렴 의제 특례(법 제44조)
    ㅇ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 (특례)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들어야 하는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의제
  • 2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제 특례(법 제44조)
    ㅇ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특례)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계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30.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특례(법 제44조)
    ㅇ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상업 90, 주거 70, 공업 70, 계획관리 40, 녹지20, 보전관리․생산관리 20,농림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등
    - (특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계법」 상의 용도지역안 건폐율 한도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완화 적용 가능
  • 31. 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대한 특례(법 제44조)
    ㅇ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 상업1500, 주거 500, 공업400, 계획관리 100, 녹지 100, 보전관리․생산관리 80, 농림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 등
    - (특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계법」 상의 용도지역안 용적율 한도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완화 적용 가능
  • 32.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ㅇ 관계 법령 : 「도로법」 제61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 관리청 : 국도(국토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도지사), 기타의 도로(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함
  • 33. 도시공원 점용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ㅇ 관계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점용 대상 및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34. 도시자연공원 행위 허가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ㅇ 관계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35. 녹지 점용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ㅇ 관계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녹지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대하여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36.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ㅇ 관계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 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음
    
    * 면적 및 미분양 비율
    ․ 국가산단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15%이상
    ․ 일반지방산단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30% 이상
    ․ 도시첨단산단 : 시도별로 면적 330만㎡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이상
    ․ 농공단지 : 시군별로 100만㎡~200만㎡내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이상
    
    -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지정 가능
  • 37. 공동연구·기술개발과 관련된 공동행위 허용 특례(법 제48조)
    ㅇ 관계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다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인가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특례)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해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는 경우,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신청서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38~42. 국유·공유·폐교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ㅇ 관계 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에 한하여, 국유재산은 천재지변·재해복구나 구호 등의 목적이거나 주거용·경작용 등에 한하여, 공유재산은 지자체·공법·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야를 목축·광업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음
    - (특례) 특화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상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43. 지역특산주 제조면허의 추천 특례(법 제50조)
    ㅇ 관계 법령 : 「주세법」 제6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이와 관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대하여 시‧도지사가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대상‧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특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44.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고용 특례(법 제51조)
    ㅇ 관계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각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시 학예사를 고용 등록하도록 규정
    -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
  • 45~46. 농산물 및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우선 심사(법 제52조)
    ㅇ 관계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실시하도록 규정(등록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특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47. 종자업의 시설등록 기준 특례(법 제53조)
    ㅇ 관계법령 :「종자산업법」제37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종자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 (별표5) 종자업의 시설기준 : 과수의 묘목포장 규모는 7,000㎥이상일 것
    - (특례)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시설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 규모는 5,000 제곱미터 이상
  • 48. 종자업자의 종자관리사 공동 관리 특례(법 제53조)
    ㅇ 관계법령 :「종자산업법」제37조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49. 지자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임대료 특례(법 제54조)
    ㅇ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건설원가로 분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
    - (특례)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50. 산업용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ㅇ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면적(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건축물이 없을 것)를 분할할 경우,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
  • 51. 특허출원 우선 심사에 대한 특례(법 제55조)
    ㅇ 관계법령 :「특허법」제61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특허청장은 아래 각호에 대해서만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도록 함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해당되지 않음
  • 52. 환경기술인(또는 수질환경기술인) 임명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ㅇ 관계 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조 또는 제38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대기환경(또는 수질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4개 이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 채용) 및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 채용)
    - (특례) 산업 관련 특구의 「산업집적법」 상의 관리기관의 장은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53.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특례 (법 제57조)
    ㅇ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0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구에서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신고대상으로 함
  • 54. 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ㅇ 관계 법령 :「주택법」제38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업주체는 「주택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규정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 55. 특구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ㅇ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한정
    - (특례)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