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특례](현황)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관련 규제는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 연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특히 상용화되지 않은 자가세포 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실증 및 산업화에 어려움
(허용) 중·저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에 대해 임상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함. 이를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의 실증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