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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지정 효과

지정 효과

  • 지역에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시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 -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다수 육성하는 기반 조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면 국내외 유망한 기업 유치도 확대되기 때문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다수 창출

  • 해외 실증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로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 -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첨단 기술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확보
    - 해외 사업화의 성공 요소인 외국 문화도 제품·서비스에 반영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신기술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기술혁신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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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테이블 -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해외 공동 실증R&D 국내 첨단 분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 해외 실증 R&D 지원
가상 실증 인프라 특구 내 가상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여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증 환경 고도화
해외실증 운영·지원 해외 공동 실증 R&D 등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기관과 협력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지원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해외에서는 기술개발이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기술을 해외 클러스터·대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실증추진
국내기준이 업거나 허용되지 않는 신기술의 해외인증은 국내에서 취득이 어려워,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력하여 인증 취득 지원
네거티브 규제목록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활용 실증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목록’ 조사
  • 근거 법률인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명칭을 (가칭) 「혁신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