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지역에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시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
-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다수 육성하는 기반 조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면 국내외 유망한 기업 유치도 확대되기 때문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다수 창출
해외 실증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로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
-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첨단 기술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확보
- 해외 사업화의 성공 요소인 외국 문화도 제품·서비스에 반영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신기술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기술혁신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좌우로 스크롤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분 | 주요 내용 |
---|---|
해외 공동 실증R&D | 국내 첨단 분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 해외 실증 R&D 지원 |
가상 실증 인프라 | 특구 내 가상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여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증 환경 고도화 |
해외실증 운영·지원 | 해외 공동 실증 R&D 등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기관과 협력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지원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 해외에서는 기술개발이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기술을 해외 클러스터·대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실증추진 국내기준이 업거나 허용되지 않는 신기술의 해외인증은 국내에서 취득이 어려워,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력하여 인증 취득 지원 |
네거티브 규제목록 |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활용 실증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목록’ 조사 |
근거 법률인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명칭을 (가칭) 「혁신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