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개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요
실증 특례
실증특례 신청
특구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의 경우로 신기술의 시험·검증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법 제86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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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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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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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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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 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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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실증특례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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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가지 요건으로 갖추어야 신청 가능 (법 제2조 16호, 제86조 제1항)
* 특히 3의 요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일 것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실증기간에 실증(시험·검증)을 가로막는 규제가 존재하여 적용배제 할 특례(규제면제 행위)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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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없거나, 불합리, 금지하고 있어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규제의 존재에 해당
→ 이런 규제에도 불구 실증기간내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특정되어야 함
(예시: 법령에 규정이 없어 실증을 할 수 없으니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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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내용과 특례요청 내용을 명확히 작성
기준이 없는 탄소소재 선박 제조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요청
※ 실증기간 동안 적용배제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제시 안 됨
실증을 위해서는 탄소소재 선박이 필요하나, 현행법상(선박법 00조) 실증선박도 탄소소재로 건조가 불가능하므로, 실증선박에 한해 탄소소재 선박 건조 허용 특례 요청
※ 실증기간 동안 적용배제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제시됨
처리 결과

이 이미지는 임시허가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 1단계: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단계: 접수 및 신청 —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3단계: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4단계: 관계 행정기관 검토·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합니다.
- 5단계: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6단계: 심의 결과 통보 및 임시허가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