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개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요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신청
특구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여부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음 (법 제85조제1항)
이 경우 규제 신속확인 요청자는 혁신사업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아래의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 제1항)
신청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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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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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유효기간은 2년 + 2년 원칙, 다만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
(실증특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 검증(실증)을 허용
※ 2년+(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내 1회 연장), 안정성 입증시 소관 법령정비 등 조치
처리결과

이 이미지는 규제 신속 확인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흐름도입니다.
- 1단계: "규제 신속 확인 신청" - 서비스나 제품을 활용한 사업 추진 시 법령상 규제 또는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신청.
- 2단계: "규제 확인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 시·도지사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 행정기관 장의 규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 3단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소관 사항이 아닐 경우 즉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4단계: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 관계 행정기관에서 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
- 5단계: "30일 이내 회신" - 허가 필요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30일 이내 회신. 회신이 없으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6단계: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의견이 상충될 경우 위원회 심의 필요.
- 최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