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
특구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여부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음 (법 제85조제1항)
이 경우 규제 신속확인 요청자는 혁신사업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아래의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제 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시허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유효기간은 2년 + 2년 원칙, 다만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실증특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 검증(실증)을 허용
※ 2년+(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내 1회 연장), 안정성 입증시 소관 법령정비 등 조치
이 이미지는 규제 신속 확인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흐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