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배경 및 절차

배경

  • AI,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환경 변화신속•탄력적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전략 추진 필요

개념

  • ①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②혁신기업의 글로벌화•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보다 고도화된 혁신 클러스터

    ※ (네거티브 규제특례 원칙)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 허용

  • 규제 특례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혁신 체계 도입

  •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환경을 고려한 국내외 실증체계 운영

  • 실증 이후 사업화 연계를 위해 인증, 허가, 해외진출 등 지원 강화

육성분야

  •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미진한 첨단 미래기술 분야 우선 지원

주요 특징

  •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 허용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 특례부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성•품질 확보와 수출 촉진을 위해 기술 규제는 선진국 중심의 진출 대상국 기준 우선 적용

  •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인증 기관(UL(美), CE(BV(佛), TÜV(獨))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해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 합니다.

    또한 개도국에 첨단제품과 함께 인증체계도 함께 진출시켜 관련 기업의 후속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 안정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 여부를 신속 처리(현행 120일→ 30일)하고 국내 기준이 없어도 UL, CE 인증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면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신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술 수준 및 제품 성능과 연계된 보험체계를 도입합니다.

    국내외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7년까지 분야별 보험상품을 30개 이상 개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절차 및 현황

  • 지정 절차
STEP 1 사업 공고
STEP 2 지자체
사업계획서
접수
STEP 3 선정 평가
STEP 4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STEP 5 세부추진
로드맵 수립
STEP 6 지방비 매칭
및 협약
  •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4개 과제 확정 및 후보 지역 선정('23.12.28) - 규제자유특구위원회(4.30)을 거쳐 최종 지정 예정
    * ①모빌리티(부산 해양모빌리티), ②바이오(충북 첨단재생바이오), ③에너지(전남 에너지 신산업), ④AI•데이터(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추진 체계

[글로벌 혁신 특구 비R&D 추진체계도]
[글로벌 혁신 특구 R&D 추진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