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도 위에 지역별 산업 특화 아이콘과 텍스트가 표시됨. 강원: 클린에너지&산림바이오매스, 충북: 그린수소, 경북: 새만금수소클러스터, 울산: 이산화탄소저장화, 대구: Inno-캠퍼스, 부산: 의료·바이오헬스클러스터, 경남: 경남특화 수소모빌리티, 전남: 그린수소/RE100+산업융복합,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북: 트랙숀모터,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남: 고위험기반기술 R&D, 세종: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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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사업 3건 규제개선 완료, 4건 임시허가2025-07-22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사업 3건 규제개선 완료, 4건 임시허가 -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조기 규제 개선으로친환경에너지 사업 본격화 정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 특구위원회의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토대로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북 지능형(스마트) 친환경물류(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친환경(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방법 : 2025.7.10.(목)~7.17.(목) / 서면 개최 ▣ 심의위원(38명)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19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2건) • 의결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보고 : 기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사업자, 부대조건) 변경 등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특구지정 해제 > □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전북 특구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전세계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여 실증을 추진해 왔다. ①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실증과 ②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특구지정을 해제하게 되었다. ①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은 그간 항만에서 이용되는 컨테이너 운반장치(야드트랙터)에만 허용되어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는 충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다. 전북 특구에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자동차에 대한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2025.5.1.)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이 가능해졌다. ②또한, 청소차, 소방차 등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그간 자동차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하였다. 전북 특구에서는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를 제작하여 운행 실증을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2.1.)되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소형 전기소방차의 경우 협소한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신속한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해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특구는 53피트의 액화도시가스(LNG 탱크컨테이너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캐나다에 수출계약(111대, 약 120억 원)을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 587억 원, 특허출원 26건 등 성과를 거두어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임시허가 사업종료 >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충남 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증 중인데, ①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통해 정전 등 비상시에도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규제 개선되어 임시허가를 종료하게 되었다. 그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연료가 공급되는 한 상시 발전이 가능하지만, 정전 시 강제로 중단되는 제약이 있어 왔다. 충남 특구에서는 정전 시에도 자동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기준*이 개선되어 정전 등 비상시에도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충남 당진, 보령 등 수소 도시를 포함해 가정, 병원, 국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GS AH371,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2024.12.5.) 한편, 아직은 임시허가로 추진 중인 ②액체수소 드론 제작 및 비행 실증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임시허가 부여 > ? 「경북 지능형(스마트)친환경 물류(그린물류) 특구」 경북 특구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 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도심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실증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②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중이다. 그간 도심내 공영주차장에 배송용 화물을 분배하는 등 도심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면적 중 부대시설 비율은 최대 20%(조례 제정시 40%)를 넘지 못한다. 또한, 화물형 전기자전거의 법적지위 및 안전기준이 없어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되는 등 물류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선될 경우, 친환경 생활물류 혁신의 가속화,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북 친환경수소(그린수소)산업 특구」 충북 특구는 미래 청정에너지로서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①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기반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과, ②저장과 운송이 용이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을 실증 중이다. 종전에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공급 가능한 규모*가 확대되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월 최대 공급량 기준) (기존)1만 세제곱미터 이하 → (개정 후)30만 세제곱미터 이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아울러 특구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적합하게 개선하고,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추출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또한 마련하기 위해 실증 중이다. 향후 바이오가스·암모니아 등에 기반한 수소산업의 상용화를 이끌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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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착수2025-06-30
‘규제자유특구‧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착수 -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모 - 국민적 체감도 등 규제 개선의 파급성 및 사업화가 높은 특구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되었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이후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기술준비수준이 높은 실증 기술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신청대상은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이며, 제출기간은 9월 15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ㆍ발표 평가를 통해 12개 이내(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특구로의 지정 가능성을 검증한다.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6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방향,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26년도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 > 일시 장소 주소 ’25.7.8(화) 14:00~16:00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25.7.9(수) 14:00~16:00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25.7.10(목) 14:00~16:00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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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 개최2025-05-30
2025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 개최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행사 개최 - 우수기업에게 중기부 장관상 시상 및 중진공 성장공유형 자금 최대 20억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9일(목)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한 규제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 이후 실증을 통해 창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4개 규제자유특구, 2개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9명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사업자들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10분 내외의 투자유치발표(IR 피칭)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투자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자들의 피칭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합리적 가격과 편리한 설치, 그리고 저소음의 고압산소챔버를 개발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주)에이치비오티메디칼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뒤이어, 반도체 공정의 독성가스 누설 방지 등 가스 외부누설을 2차로 차단하는 이중구조 밸브를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수림테크, 세포 배양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태아혈청(FBS*)를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세섬유기술 기반의 저렴하고 익숙한 신선 배양육 사업을 추진 중인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티센바이오팜이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 소태아 혈액에서 추출한 혈청으로 세포배양을 위한 보충제로 사용 수상한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지원 요건 등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장공유형 자금과 연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향후 민간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도 참석하여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투자 대상을 물색하였다. 또한 강원·대구·충북 등의 지역혁신벤처펀드 운용사가 참여하여 강원(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충북(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경북(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별 특구 사업자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코나인베스트먼트, 이앤벤처파트너스, 대덕벤처파트너스(유), 지앤텍벤처투자 등 이번 행사의 평가위원장을 맡은 소풍벤처스의 신민철 파트너는 “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공학(바이오) 건강관리(헬스케어), 식품기술(푸드테크)와 같은 신산업 분야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길 바라며, 특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평가 소감을 밝혔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들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어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며, “특구 사업자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행사가 투자자와의 만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화 자금 지원과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