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도 위에 지역별 산업 특화 아이콘과 텍스트가 표시됨. 강원: 클린에너지&산림바이오매스, 충북: 그린수소, 경북: 새만금수소클러스터, 울산: 이산화탄소저장화, 대구: Inno-캠퍼스, 부산: 의료·바이오헬스클러스터, 경남: 경남특화 수소모빌리티, 전남: 그린수소/RE100+산업융복합,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북: 트랙숀모터,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남: 고위험기반기술 R&D, 세종: 자율주행
보도자료 보도자료더보기
-
중기부, 신산업 혁신과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간담회 개최2025-12-12중기부, 신산업 혁신과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간담회 개최 - 지자체·기업·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규제자유특구 정책 고객의 애로 청취 하고 규제자유특구 발전 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신산업 혁신과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과 사업화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와 연관성이 높은 특구·기업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중소기업, 업계 전문가 등 규제자유특구 정책 고객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광역 연계형 특구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광역 연계형 특구’는 복수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급망·산업 전반의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 모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특구 내 실증 성공을 위해 R&D, 인프라, 데이터 활용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품·서비스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특구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판로 확보 등 후속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지자체에서는 광역 단위를 연계하는 규제자유특구 모델이 구축되면 단일 지역 인프라·자원의 한계를 넘어선 실증이 가능해져 지역 간 상생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광역 연계형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노용석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플랫폼이며, 앞으로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광역연계형 특구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2025-12-10「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 근거 규정이 없어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불가했지만, 열분해 방식을 통한 수소 추출 가능해져 국내 수소산업 저변 확대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는 7일(일)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의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안전기준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암모니아 열분해 방식을 통한 수소 추출이 가능해져 독성가스인 암모니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청정수소의 안정적 생산과 활용을 보장하는 기술력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수소추출설비가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계열 연료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암모니아 추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동 특구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을 2024년 9월 준공하였으며, 최근까지 실증 운영 과정에서 기술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후부와 관련 안전기준인 「수소추출설비 제조 관련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171)」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수차례 협의와 심의를 거쳐 암모니아를 수소 추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관련 안전기준 개정 내용】 ‣ 관계 법령명 : 수소법 제36조, 동법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KGS CODE명 : KGS AH-171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 개 정 일 : ‘25. 11. 28. - 개정 주요내용 : 암모니아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추출설비를 적용대상에 확대 (기존)적용범위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및 메탄올, 에탄올 등 알코올류 (변경)적용범위 : 암모니아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추출설비 포함 + 독성가스(암모니아) 취급에 대한 재료, 구조, 장치, 성능 기준 등 신설 이번 성과는 중기부와 기후부, 충북도, 충주시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이현조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양한 수소사업이 상용화되면, 국내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2025-11-06“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 컨설팅과 정부 사업 연계를 강화, 지역 주도 생태계를 구축 - ‘우수 특구’는 고도화하고, ‘부진 특구’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통해 특구 제도의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목)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가치사슬(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알밤생산단지(원재료) - 밤연구소 및 사업단(식품 가공) - 직거래장터(유통) -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관광) 등 지역경제 주체 연계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가령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하여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➋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 ➌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법 체계를 정비하여,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예: 10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비법(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교류・협력(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하여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운영과 장좌영 사무관 (044-204-75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