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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이자 지역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복합소재 산업육성을 위해, 신소재 적용에 따른 실증특례, 인증 및 인허가 문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산업지역을 조성

개 요

4개 사업 / 관련규제 8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6개

1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소형선박 이미지 < 소형선박 >
  • FRP보다 경량, 강도, 화재 안전성 등 다양한 장점의 CFRP 소재 활용
규제
  1. 1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에 대한 구조기준 부재(어선법 제 3조(어선의설비), 어선구조기준)
샌드박스
  1. 1 탄소복합재 선박에대한 구조기준 부재에 따른 특례발생
    - 탄소복합재(CFRP)적용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 임시허가 기간에 CFRP선박의 구조강도 등 실용성 검증 결과 및 신소재로서 내화성에 대한 검증 결과 등 실증데이터 일체를 관련기관(해수부, 검사기관 등)에 제공하여 검증
    - 구조강도, 내화성 측명에서 공학적 근거를 포함하여 어선구조기준 개정(안)을 제시하고, 법령개정 필요성이 확인될경우 법령개정 추진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5개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코스텍(유), 태양조선, ㈜해도, ㈜라지]

2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수소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이미지 < 수소운송용 튜브트레일러 >
  • 국산 탄소복합소재 525기압, 520ℓ 수소 이송용기 개발
규제
  1. 1 450기압, 450ℓ 초과 용기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상세기준))
샌드박스
  1. 1 450기압 450L 초과 용기 기준 부재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임시허가
    - 탄소복합재(CFRP) 적용 고압 대용랑(525기압, 570리터) 수소운송 시스템 임시허가 부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용기재검사, 일일점검 등 상시 안전과리 점검방안 마련
    - 실증 시설제품에 대하여 실증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상용화는 불가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참여 기관

3개사 [일진하이솔루스(즈),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특수가스㈜]

3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소방특장차 이미지 < 소방특장차 >
  • 긴급차량의 용수량 확보를 위한 탄소 복합소재 탱크 개발
규제
  1. 1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 탱크의 인정기분 제 3조 재료
샌드박스
  1. 1 소화수탱크 재질 탄소복합재적용에대한 기준 부재
    - 탄소복합재 소화수 물탱크 적용한 소방펌프차의 안정성 입증을 위해 차량 운행실증
    -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시 설계에서 제조까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후 실증 실시
관계 부처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대진정공, ㈜휴먼컴퍼지트, ㈜에이엠피테크, ㈜현대화이바 전주지점, (재)탄소산업진흥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