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목 적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고도화, 수소충천인프라 개선 및 확대, 수소드론 활용 수소 기반산업 전주기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및 실증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0. 8. ~ 2026. 11. (76개월)
- 위치・면적 : 충청남도 9개 시군 일원 (115.7㎢, 육로 275km, 해상 407.6km)
3개 사업 / 관련규제 4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6개
1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 수소 발전시스템 >
- 고온형 연료전지용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을 통해 설치효율화 및 보급활성화
-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도입을 통해 신시장 창출
- LNG 개질방식이 아닌 직접 수소공급방식의 연료전지 발전 도입 기반 마련
규제
- 1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 발전시스템의 경우 설치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합배기설치가 가능하나, 이외 연료전지시스템은 불가능
샌드박스
-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에 관한 특례
- 2 연료전지 계통전화 시스템에 관한 특례
- 3 직접수소 연료전지(SOFC) 시스템 실증에 관한 특례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5개사 [주식회사 미코파워, ㈜SPG수소당진공장, 범한퓨어셀㈜, 에이치앤파워㈜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2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 수소 충전시스템 >
< 수소 충전시스템 >
- 수소충전소 유량검증을 통한 수소입고량-출고량 비교검증 및 국산 부품 실증을 통한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 도모
- 수소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충전 분야 실증을 통한 1등 수소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 1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 및 부품의 성능 실증, 이동식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 부재
샌드박스
- 1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장치 및 유량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필요
- 2 (충전량 검사장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수준의 안전기준 및 수소충전 프로토콜(SAE J2601)적용
- 3 (유량계) 유량계 설치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따른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필요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5개사 [㈜서진인스텍, ㈜피디케이, ㈜발맥스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실증
< 수소드론 >
< 수소드론 >
- 배터리 중심 드론에서 수소연료전지 중심드론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기술 선도
- 충남 서해안 감시 및 외연도, 격렬비열도 등 – 무창포항 간 장거리 물품배송 드론 실증
규제
- 1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 파우팩을 탑재하여 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에 대한 규제 미약
샌드박스
- 1 (액화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가 아닌 초저온용기 장착 필요
- 2 (기체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자동차(버스)용 용기가 아닌 산업용 요기 장착필요
- 3 액화수소용 제품 및 시설에대한 미국,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4 액체수소의 생산, 저장, 취급 및 시설에 대해 국내외 기술 및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방안을 마련 준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6개사 [주식회사 패리티, 주식회사 클로버스튜디오, ㈜아스트로엑스, ㈜SPG수소당진공장, ㈜발맥스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