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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반응을 통한 건설소재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건설소재의 고부가가치화

개 요

1개 사업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3개

1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
규제
  1. 1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활용 불가(폐기물관리법)
샌드 박스
  1. 1 폐기물처리업 설치 시 사전승인 및 사용신고 없이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무수석고, 탄산칼슘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2. 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3. 3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관계 부처

환경부

참여 기관

9개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정유사 발생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탄산화 반응을 통한 건설소재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건설소재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개 요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3개 / 관련규제 개선 완료

1탈황석고 활용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규제
  1. 1 탈황석고 재활용 시에 폐기물재활용기업으로 허가가 필요하나, 정유사 및 건설소재 제조업체에서는 사실상 어려움(폐기물관리법)
샌드 박스
  1. 1 폐기물처리업 설치 시 사전승인 및 사용신고 없이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무수석고, 탄산칼슘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2. 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3. 3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관계 부처

환경부

참여 기관

10개사 [㈜우룡, 현대오일뱅크㈜, ㈜SP S&A, 한일시멘트㈜, ㈜SYC, 신우산업개발㈜,한일에코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남지역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