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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수소사회 선도

개 요

실증 R&D 2개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3개

1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 이미지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
  •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다양한 원료에 기인한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활성화
  • 삼중발전시스템(전기+열+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 등의 사업화
  •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전주기 성능평가 및 비즈니스 표준모델 개발
규제
  1. 1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2. 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ᆞ소비하려는 경우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함(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 2,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샌드 박스
  1. 1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공급 허용
  2. 2 기존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면제하고 수요자, 공급자, KGS와 협의하여 품질기준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도록 실증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6개사 [고등기술연구원, 서진에너지, 에어레인, 아스페, 현대로템, FITI시험연구원]

2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 이미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
  •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시스템 안전 및 검증기준안 마련
  • 암모니아 기반 수소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확립
  •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인증제 및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
규제
  1. 1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에 대한 KGS Code (상세기준) 등 관련기준 부재로 수소용품 인허가, 제조 및 판매 불가(수소법, ’22.2.5 시행에 따라, 수소법이 적용되나,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관련 기술적 검증사례가 부재하여 해당기준이 없음))
샌드 박스
  1. 1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해 관련 실증을 허용 요청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5개사 [원익머트리얼즈, 디앨, 원익홀딩스, 한화/글로벌, 충북테크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