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목 적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 시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시험(3,000km) 안전기준 마련, 이를 활용한 개조전기차 사업화 및 관련 산업 육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2. 9. ~ 2026. 8. (48개월)
- 위치・면적 :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국제자동차경주장 일대, 목포영암해남 도로 일원 (14.2㎢)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규제특례) 1개
1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 주행시험 안전기준 도출을 위해 비교 실증(150~450kg) 시험·평가 후, 차량별 실도로 실증을 통한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 제시
- 대표차종 9종 – 엑센트, 아반떼, K3, 쏘나타, K5, 그랜저, K7, 포터, 봉고
규제
- 1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도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 추진이 어려움(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4)
샌드 박스
- 1 주행 안전기준 신설을 위한 개조전기차(소형, 중형, 대형, 상용) 실도로 주행 한시적 허가 요청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 기관
7개사 [한국자동차연구원, 라라클래식모터스, 마일레오토모빌, 목포현대상용서비스, 에스제이테크, 드림홀딩스, 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