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목 적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을 통한 물류 신산업 육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1. 8. 1. ~ 2028. 7. 31.(7년,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전환)
- 위치・면적 : 경북 김천시 자산동, 율곡동, 김천1일반산업단지 일원(73.78㎢)
2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임시허가) 2개
1공영주차장 기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주차장 기반 물류복합센터>
<주차장 기반 물류복합센터 조감도>
규제
- 1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 이내로 제한(조례 제정시 40%까지 확대 가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샌드 박스
- 1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시설 설치 특례 허용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참여 기관
6개사 [㈜피엘지(PLZ Co.,Ltd.), ㈜부릉, ㈜누리기술, ㈜모토벨로, ㈜에코브(Eccov Inc.), 쿠팡㈜]
2 (실증특례)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제품>
규제
- 1 공차중량 30kg 이상, 3륜형 화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KC 안전기준 부재로 안전인증 불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의 2 제3항)
샌드 박스
- 1 3륜형 화물 전기자전거의 전기자전거도로 운행 허용(임시안전기준 적용)
관계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기술표준원
참여 기관
6개사 [㈜모토벨로, ㈜피엘지(PLZ Co.,Ltd.), 쿠팡㈜,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에코브(Eccov Inc.), 에이치엘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