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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목 적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를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실증 및 HDPE 어선 구조기준(안)을 수립하여 친환경 어선 산업생태계 조성

개 요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규제특례) 1개

1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소재 소형어선 이미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소재 소형어선 이미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소재 소형어선 이미지
  • HDPE 어선 전용 소재 개발, 판재 생산, 및 고도화
  • HDPE 용접기준(안) 및 어선 구조 잠정기준(안) 수립
  • HDPE 어선 선형개발, 설계, 건조 및 검사
  • HDPE 어선 실증 및 구조기준(안) 확정
규제
  1. 1 HDPE 소재의 경우 구조기준의 부재로 어선으로 건조가 불가능(어선법 제3조(어선의설비))
샌드 박스
  1. 1 「어선구조기준」내HDPE 소재구조기준신설및「총톤수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내HDPE 선체재료 신설을 통한 어선건조 및 실증 추진
관계 부처

해양수산자원부

참여 기관

14개사 [이폴리텍㈜, 한국건설생활환경시힘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목포대학교, 그린선박기술, 배이산업, 대해선박기술, 에스컴텍, 이원마린, 한일, 우영마린, 전남테크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