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목 적
수소모빌리티 안전인증 기준 마련 및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 확대(자동차→모빌리티)를 통해 수소 기반 혁신성장 밸류 체인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12. ~ 2025. 12. (72개월)
- 위치・면적 :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20개 지역 (2.4㎢)
2개 사업 / 관련규제 5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5개)
1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 지게차, 무인운반차, 이동식충전소 >
- 소연료전지(국산화) 지게차 실증
-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실증
-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스마트공장 연계 실내물류운반기계 중심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확대
- 수소연료전지 핵심소재부품(막전극접합체 MEA, 旣 개발된 부품소재 활용) 국산화 기여
규제
- 1 내압용기와 배터리팩이 연계된 수소전기 지게차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적용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2 내압용기와 배터리팩이 연계된 수소전기 무인운반차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적용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3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한 연료용수소충전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실증
- 안전검증 및 인증기준 마련
- 2 실증특례: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 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실증
- 안전검증 및 인증기준 마련
- 3 실증특례: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관계 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참여 기관
18개사 [한영테크노켐㈜, ㈜원일티엔아이, ㈜가온셀,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일진하이솔루스,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에스아이에스㈜, 현대모비스㈜, 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다원씨엔에스, 에이치앤에스, ㈜스마트오션, (재)울산테크노파크]
2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 수소연료전지 선박, 선박용 충전소 >
-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ICT 기반 수소공급 배관망 확충
- 국제해사기구(IMO)기준 준수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 수소충전 및 운항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추진
규제
- 1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대상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선박 제조, 운항 불가
-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 시설의 기준)
- 2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선박에 대한 연료용 수소충전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소형선박에 수소연료 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항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 2 실증특례: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참여 기관
7개사 [㈜빈센, 범한퓨얼셀㈜, 제이엔케이히터㈜, 어프로티움, 에이치엘비㈜ 이엔지, ㈜스마트오션, (재)울산테크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