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암모니아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도 수소법 제2조에 의한 수소용품에 해당, 암모니아 연료전지 제조 시설·기술 검사 기준 부재
(허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
(현황)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소형 수소 모빌리티(카고바이크 등) 등의 수소용품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KGS코드)이 없어 실증 및 상용화 불가
(허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4항에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 연료전지 안전기준 신설
(현황)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을 위해 전용 수소충전기를 구축하 였지만 충전에 대한 기준이 자동차만 있고, 그 외 모빌리티 에 대한 기준이 없어 충전기를 이용하지 못함
(허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2호 및 별표 5에 수소 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기준 신설
(현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전확인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허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률 제15조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에 수소 전기 카고바이크 안전확인 부속서 신설
(현황) 안전확인 신고된 수소 모빌리티에 한하여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하나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 받지 못해 자 전거 도로 운행 불가
(허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0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만 필요하며,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규제 자동해소
(현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처리, 재활용을 위한 보관, 배출, 유통 등 기준 부재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수산부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기준 신설
(현황)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허용) 의료폐기물에서 치아(폐(廢)치아))도 제외하는 실증 특례 허용
(현황) 질병 치료 등 목적 이외에 살아있는 상태의 동문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생검 금지)
(허용) 세포배양식품 원료 세포 수급을 목적으로 생검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현황) 등급판정 전 축산물 도축장에서 반출 불가 (축산법 제35조 제4·5항, 등급판정 제외 대상)
(허용) 세포배양식품 제조를 목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당일도축 축산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