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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10차 특례
날짜
2025-09-17 11:33:42
조회수
292

① (실증특례)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기준 및 규격 실증

  • 제품 유형 이미지

    [일반식품 사용 가능 원료 확대]

    (현황) 기존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 68종 중 29종에 한해 일반식품 사용 허용(「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조건부 허용) 관계부처와 협의한 기능성 원료에 한해 실증 허용

②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특례

  • 공유주방 이미지

    [공유공장 운영 허용 특례]

    (현황)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은 일반식품과 달리 복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음

    (허용) 다수의 영업자가 하나의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신규 영업방식 허용 및 공유 공장의 운영 기준 마련



① (실증특례)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기준 및 규격 실증

  • 제품 유형 이미지
    [일반식품 사용 가능 원료 확대 ]

    (현황) 기존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 68종 중 29종에 한해 일반식품 사용 허용(「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조건부 허용) 관계부처와 협의한 기능성 원료에 한해 실증 허용

②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특례

  • 공유주방 이미지
    [공유공장 운영 허용 특례]

    (현황)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은 일반식품과 달리 복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음

    (허용) 다수의 영업자가 하나의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신규 영업방식 허용 및 공유 공장의 운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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