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기존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 68종 중 29종에 한해 일반식품 사용 허용(「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조건부 허용) 관계부처와 협의한 기능성 원료에 한해 실증 허용
(현황)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은 일반식품과 달리 복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음
(허용) 다수의 영업자가 하나의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신규 영업방식 허용 및 공유 공장의 운영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