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암모니아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도 수소법 제2조에 의한 수소용품에 해당, 암모니아 연료전지 제조 시설·기술 검사 기준 부재
(허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