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연료전지 안전기준 신설](현황)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소형 수소 모빌리티(카고바이크 등) 등의 수소용품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KGS코드)이 없어 실증 및 상용화 불가
(허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4항에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 연료전지 안전기준 신설
[수소 모빌리티 충전기준 신설](현황)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을 위해 전용 수소충전기를 구축하 였지만 충전에 대한 기준이 자동차만 있고, 그 외 모빌리티 에 대한 기준이 없어 충전기를 이용하지 못함
(허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2호 및 별표 5에 수소 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기준 신설
[수소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현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전확인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허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률 제15조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에 수소 전기 카고바이크 안전확인 부속서 신설
(현황) 안전확인 신고된 수소 모빌리티에 한하여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하나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 받지 못해 자 전거 도로 운행 불가
(허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0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만 필요하며,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규제 자동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