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처리, 재활용을 위한 보관, 배출, 유통 등 기준 부재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수산부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기준 신설